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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임대차보호3법/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신고제

by 선빈후부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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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 계약내용신고

(21년 6월부터 시행)

 

- 임대사업자 규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게 3개월이내로 신고기한을 주고있다.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에게 2년+2년 거주기간 보장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행사해야함/ 20년12월10일이후부터 2개월전까지)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 5%이내 제한 

 

 

임대인주의!!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즉, 의사표시없이 계약연장된 묵시적갱신은 계약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것

 

ex) 2년+2년(묵시적갱신임대료유지) 

+2년 (계약갱신요구-임대료5%이내인상)

총 6년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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