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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주택임대사업자의무사항 추가내용/ 임대주택 부기등기표기

by 선빈후부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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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관해서 얘기해볼까합니다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

 

** 임대주택 부기등기표기

 

부기등기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때 등기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유와 별개로

해당사유에 대한 추가 내용을 기재하는의미.

 

즉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갑에서 을로 명의가 변경되었을때 을이 임대사업자 등록 및 해당 주택까지 등록임대주택으로 적용할 경우 소유권등기 내용 아래에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

책임을 등기로서 공시하는 개념

 

"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부기등기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기등기시 임대의무 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경우(기존임대사업자)

시행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후 지체없이 해야하되 등록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합니다

 

"

부기등기 절차(셀프등기)

"

 

등기소방문, 신청서 작성후 부기등기신청

 

신분증,임대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15,000원비용 예상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

 

공인인증서 발급후 전국 등기과에 방문 사용자 등록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를 등록

 

 

 

 

**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합니다.

다가구주택등 둘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주택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

 

등록된 임대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피해 발생시 직권말소 가능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임대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하게 발생" 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해집니다.

 

1.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과태료 부분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자"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1차위반시 20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는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2020년 8월18일부터 전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

 

7.10대책으로 주택임대 사업자의 공적의무가 강화되어 4-8년이었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모든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 가입하여야한다.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유형 구분없이 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해야한다

 

 

위반하면

임대사업자에대한 처벌규정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

가입시 임대인과 임차인 3:1 비율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년부터 보증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부기등기 관할등기소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 .. 너무하네요

 

물건지가 대구에 있으면 대구 등기소에 가야하고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 가야하고 

온라인으로 불가하게 했습니다!!!!!

추후 협의하겠다고는 하나 아직 확정된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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