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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by 선빈후부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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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55조 별표3

위반행위가 둘이상 일때는 위반 사항 중 높은 과태료만 부과한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하지 않은경우

임대주택당 3,000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경우

임대주택당 3,000

 

 

▣임대료 5% 상한 규정 위반 시

1건

1차500, 2차1000, 3차2000

 

2~10건

1차1000 2차2000 3차3000

 

10건이상

1차2000, 2차3000, 3차3000

 

 

 

▣ 임대계약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한 경우

1차500, 2차700, 3차1000

 

 

▣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시

1차500, 2차700, 3차1000

 

 

▣ 임차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500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500, 2차700, 3차1000

 

 

 

▣ 임대의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1차500, 2차700, 3차1000

 

 

▣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1차 50, 2차70, 3차100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조항

▣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부도 및 파산 등 불가피한 경제적 사항

 

▣ 2년 연속 적자 발생

 

▣  12개월간 공실 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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