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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55조 별표3
위반행위가 둘이상 일때는 위반 사항 중 높은 과태료만 부과한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하지 않은경우
임대주택당 3,000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경우
임대주택당 3,000
▣임대료 5% 상한 규정 위반 시
1건
1차500, 2차1000, 3차2000
2~10건
1차1000 2차2000 3차3000
10건이상
1차2000, 2차3000, 3차3000
▣ 임대계약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한 경우
1차500, 2차700, 3차1000
▣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시
1차500, 2차700, 3차1000
▣ 임차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500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500, 2차700, 3차1000
▣ 임대의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1차500, 2차700, 3차1000
▣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1차 50, 2차70, 3차100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조항
▣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부도 및 파산 등 불가피한 경제적 사항
▣ 2년 연속 적자 발생
▣ 12개월간 공실 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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