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문자한통이 도착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령 개정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함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될 수 있고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됩니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그 외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2020년 12월 1일 배포)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828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2020년 12월10일부터,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절차가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부기등기란?
독릭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등록되는 등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부기등기가 의무화 되면서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기등기가 된 임태주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임차인을 위해 사업자 등록말소와 그간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의 환수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위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것도 의무화 되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권등기에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한다는걸 부기등기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부기등기 신청방법
셀프도 가능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직접방문할 경우
1. 등기소 방문
2.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대략 15000원 정도 비용발생
필요한서류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간증명서와 인감도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 번호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1] 공인인증서를 등록
2] 전국 등기소 방문사용자로 등록
3]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4] 첨부서면 등록
5] 등기필정보입력
6] 전자위임장작성 및 전자서명
7] 신청사항 승인 또는 확인서면 승인
8] 수수료 결제
9] 신청서 제출
10]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
부기등기 관할등기소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 .. 너무하네요
물건지가 대구에 있으면 대구 등기소에 가야하고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 가야하고
온라인으로 불가하게 했습니다!!!!!
추후 협의하겠다고는 하나 아직 확정된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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