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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방법

by 선빈후부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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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란?

쉽게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갯수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구조

  

 

종부세 합산배제요건

1)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전 명칭)

 

2)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이하, 비수도권은 3억이하

 

3) 임대기간은 8년이상 신고 임대료 5%상한은 반드시 지켜야함

 

주의점

임대사업자의 종부세합산배제 물건은 조정지역의 경우,

2018년 9월13일 이전 계약한 물건에 대해서만 종부세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9월14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인은 이때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했다고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쳤을경우?

12/16 ~12/30 이전에 관할세무서 직접 방문
경정신청을 하거나 담당자와 통화시도 사전을 얘기해서 경정접수해주고 고지서를 변경

그런 다음연도 9/16~9/30 꼭 종부세합산배제신고를 하시면되고,

1회에 한해서 하시면 그 뒤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방문을 원치 않을경우 세무서 전화해서 합산배제 신고서 작성해서 기타서류와 함께

팩스로 보내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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