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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서류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전세보증금 지급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다가구 추가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서)
1. 전세보증금 지급 영수증 발급방법
: 거래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체영수증" 팩스 요청 또는 은행 창구 방문 이체영수증 요청
2.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주민센터방문 or 인터넷 민원24 발급
3. 등기부등본(건물,토지)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4. 건축물대장
주민센터 or 정부24발급
5.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다가구주택만 필요)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 후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세대주 이름이 모두 표기되어야 인정됩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주민센터(구청)에서 이름을 삭제 후 뽑아주는 경우가 있으니 전 세대 이름표기 요청해야함
6. 확인서 (타 계약 확인내역-다가구만필요)
양식에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든 세대의 전세금, 전세계약기간, 임차인 성명을 작성
임대인에게 작성 요청이 필요하며 도장은 계약서와 같은 도장을 찍어야 인정됩니다
한곳만 거래하는 건물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작성 요청도 가능합니다
확인자 란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한쪽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작성을 거부하면 다가구는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전세보증금 보험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은행, 지점방문 가능
보증보험도 종류가 있으니 아래 링크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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