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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선빈후부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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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https://coupa.ng/bPaXhu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등 규제지역을 지정할때

읍 면 동 등 소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도는 읍,면,동

단위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됬다고 합니다

 

같은 시군에 속해있으면서도 읍면동 단위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일경우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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