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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장12개월 다니면 15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by 선빈후부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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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인당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으로 150만원을 추가지급한다.

 

 

 


신청기간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시작


 

 

 

 


조건

중위소득 60% 저소득층

만15~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재단의 합산액 3억원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받아갈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로 4인가구 기준 293만원이다.

 

 

https://coupa.ng/bPaXoA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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