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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대상지역이라도 3억이하 집은 양도세 기준 다르다

by 선빈후부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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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안에 포함되므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금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

1.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기본세율(6%~42%)에 중과 포인트가 적용

2주택:10%가산, 3주택이상:20% 가산

 

3. 양도소득세 중과는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매도할때 적용되는 세금

취득당시 규제지역이 아닐지라도 매도할 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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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대상지역이라도 3억이하 집은 양도세 기준 다르다"

 

**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3주택자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조항

 

 

**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 중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 계산 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36개의 지역 중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0여 개 지역의 저가 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피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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