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퇴직금 계산법?
근속년수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
*평균 퇴직금산정일기준 직전3개월 지급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금액
쉽게 말해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된다고 보면된다.
퇴직금 방식은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지급방식이 "퇴직급여보장법으로 바뀜"
퇴직 전 은행모바일뱅킹에서 개인용 irp(퇴직용) 계좌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수령한후 원천세(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시불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irp해지하면 일시불로 수령가능합니다
은행앱으로 조회해보면 가입현황이 나옵니다
지급시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는 있습니다.
14일이상 미루어진다면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 임금은 임금 정기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법적대응방법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25일의 처리기간을 걸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녀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쉬운발급방법] 퇴사시 4대보험 적용기간이 궁금할때 (1) | 2021.01.13 |
---|---|
화곡동 맛집 최고한우돈]까치산역 점심식사하러 방문했어요 (0) | 2021.01.13 |
주택임대사업자]등록면허세 납부방법,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0) | 2021.01.11 |
주택임대사업자 만기시 주의해야 할 점/ 임대사업자 말소 과태료 (0) | 2021.01.11 |
신월동 맛집]신월동 할머니 추어탕 40년전통 추어탕맛집(내돈내산) (0) | 2021.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