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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만기시 주의해야 할 점/ 임대사업자 말소 과태료

by 선빈후부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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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만기시 주의해야할 점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이 바뀌면서 기간이 완료되면 강제 말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소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기 기간이 되어 자동말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될 점들이 있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1월10일이 임대사업자 만기일 경우,

자동 말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1월11일에 매도 날짜를 잡고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매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매도시기를 정할때 정말 조심하셔야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말소가 되긴 하지만 날짜가10일일 경우 그 날짜가 정확히 자동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시 자동 말소가 바로 안될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매도 하셔야합니다.

구청에서도 매번 모든 임대사업자 만기 날짜를 확인할수 없기에 1~2달치 일정 시점에 정리하여 말소되기 때문에 날짜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는데 말소될 경우

벌금은 3000만원

띠로리..

 

 

 

그래서 말소 전에는 꼭 전화로 확인해보신 후 말소해야되고, 자동말소 신청 후 처리되는 기간이 최소 7~10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기간을 두고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

(행정기관에서 말소처리하는데 약7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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