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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인수시 신축공사시 알아야할 것들

by 선빈후부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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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 생활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고시원은 건축물대장 갑구 건축물 현황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표기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됨.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매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150평) 미만

- 숙박시설: 500㎡(150평) 이상 

-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고시원에 반지하가 포함되어있다면 확인해야될 뉴스🔻

 

[노컷체크]건축법에 '반지하'는 없다?

◇ 조태임 > 한 주를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모아모아 팩트체크입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 선정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팩트체크할 주제는 "건축법상 반지하는 거주공간이

www.nocutnews.co.kr

 


고시원은 2011년부터 준주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주택이 아니기에 보유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세업자가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한다.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되어있으며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방염필증 발급대상"입니다.

기존 고시원 인수시 기존 소방필증을 인수받을 수 있는 사전에 꼭 확인해야한다.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소방안전교육이수증이 먼저 필요합니다

👉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수강하는 방법(무료수강)

 

소방안전교육 온라인 수강하는방법(다중이용업 운영시 필수)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하는게 있는데 바로 소방안전교육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 받

hjlove0901.tistory.com

소방안전교육이수증의 경우에는 온라인수강으로 쉽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교육 신청하기

 

 

 

 

 

🔻창업전 상가 구하기전 알아야 하는 소방시설🔻

- 고시원은 임대차법과 상관없이 계약서를 통한 자체적인 규칙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세의 인상 폭 제한이 없으므로 탄력적인 가격 설정이 가능.

 

- 면적이 100평이상 방개수 30개이상은 되어야 어느정도 수익률이 나올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방 35개이상되는 곳을 인수하는것이 좋습니다.

 

- 인수전 나가는 고정지출 파악하기

1.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2. 관리비

3. 임대료

4. 인건비: 총무, 청소도우미

5. 각종 서비스이용료: 인터넷, 유선전화, 넷플릭스, 티비 그외 렌탈비

5. 식품/소모품: 제공되는 라면,김치,쌀,세제등

 

 

🔻창업전 상가 구할때 5가지 알고 방문하세요🔻


 

건축기준

 

피난층을 제외한 고시원으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스클링쿨러"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방화문 또한 법대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

 

🔻스클링쿨러 설치 비용🔻

 

- 지자체별로 최소 평수 제한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지자체별로 평수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지역은 3평이하 불가, 4평이하 불가 이런식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확인하여

가이드라인 평수를 지켜야합니다

 

 

- 5층이상 피난 계단 설치

4층이하까지는 괜찬으나 5층이상에서 고시원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합니다.

주계단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피난계단이 있어야합니다.

피난 계단이 없다면 소방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5층 이상에서 고시원을 할 때는 이점을 꼭 체크해야합니다.

 

 

- 취사시설 및 욕조설치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싱크대,개수대,가스레인지 불가/ 샤워부스는 가능)

 

 

- 다중생활(공용시설제외)은 지하층에 두지 못합니다

 

 

- 각 방당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을 설치해야합니다.

 

 

-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방이 15개 이상을 연속적으로 배치할 경우 15개실마다 바깥 공기가 드나들수 있는 휴게시설을 1곳이상

설치해야합니다. 8개실 이상을 연속 배치한 경우, 복도는 막다른 구조가 아닌 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 실별 발코니와 취사 배관 설치를 금지하고 준공 후 집합건물출로의 전환도 허가하지 않습니다.

 

 

- 2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으로부터 높이1.2m이하 부분에 여닫을수 있는 창문(0.5m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m이상, 중복도 1.5m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산후조리원 등은

고시원과 한 건물에 같이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면적 상관없이 거실벽,천정(반자)의 실내 측부분은 불연, 준불연,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통로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도면에 마감재료를 꼭 명기하여 난연,준불연,불연재료를 표시해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약 40평당 1대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이라면 4대면 만족되는 것입니다. 

 

 

누수확인 고시원 천정은 시멘트가 아니고 안에 전부 배관이 되어있어 리모델링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누수 부분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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