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기간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1개월
▼
바뀐개정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임대차 계약분부터 임대차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사갈지, 연장할지 결정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 1회에 한해 2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존속 중인 계약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며 새 규정은 12월10일 시행 이후
일어나는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10년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원래의 법이 적용되어 6개월~1개월전까지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고 2020년 12월10일 이후 계약한 집의 경우만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하면됩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시 임대료 증액은 5%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아무런 얘기없이 지나가게 될 경우
"묵시적갱신" 으로 전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임대차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더 연장되었을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아
그대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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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첫계약기간 2010.1.1~2012.1.1
묵시적갱신 2012.1.1~2014.1.1
계약갱신청구권사용 2016.1.1~2018.1.1
까지 총 6년거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의 의사표시
해지, 계약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서면,문자,카톡,내용증명등 입증할수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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