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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임대보증보험이 의무가입된건 모두 알고계시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해서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금보증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럼 신규와 기존 임대사업자 어떤게 다를까?
전월세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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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18일~
2021년 8월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해야합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있는 주택의 경우(기존 임대진행중인 경우)
2021년 8월 18일 이후 갱신 계약 신규 계약 분 부터 가입하면 됩니다.
신규등록임대사업자는
2020년 8월18일부터 해야합니다
만약, 위반시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보증보험 비용은
75% 임대인
25% 임차인
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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