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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유입니다
2.4 이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현금청산이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않고
대신에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아파트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택의 가치를 현금으로 받게 되는것입니다.
현금청산 기준은 감정평가를 할때 실제가치만 평가하기 때문에 완공후의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금청산이 되는 경우는 2월4일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여이 될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1주택이라고 해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ㅡ 공공기간이 시행에 민간과 공동 참가
ㅡ 조합원 등 토지주가 땅을 갖고 조합 운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ㅡ 현금청산 대상 아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ㅡ 공공기간 단독 시행
ㅡ 공공기간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
ㅡ 2021년 2월4일부터 매수한 부동산 및 토지는 현금청산 대상
-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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