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오늘은 다중주택 허그신청때문에 주민센터에 갔다가 "상세주소부여신청"해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포스팅하게 되었답니다. 저도 계속 빌라만 거주하다가 보니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서 생소했어요 ~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있을까해서 포스팅 남겨봅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란?
원룸, 다가구, 다중주택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운전면허증 등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공공기간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아파트와 같이 편리하게 호수를 부여하기 위해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집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세주소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구분등기로 호수가 기재되어있음
상세주소 신청방법?
신청인: 건물등의 소유가자 신청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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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건물등이 소재한 시,군,구의 도로명 주소 업무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 또는 신청서를 작성후 팩스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 저는 동작구라서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9065)
처리기관?
민원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전입신고 이후에 상세 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에 주민등록 주소 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전입신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잔금 치르기전에는 신청이 안되니 잔금하는날 미리 신청서
챙겨가서 임대인 도장과 싸인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불편하게 일 두번 안하니깐요
부여로 체크한 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구청 들어가서 -> 상세주소 검색하면 나옵니다
민원24에서도 신청은 가능한데 젊은 제가 봐도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신청서 작성해서 직접 신청하는걸 추천합니다
결과확인?
결과확인은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www.juso.go.kr/openIndex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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