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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
[ 서울시 건폐율,용적률 ]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150%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20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2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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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다가 건물들을 볼때 법적 용적률을 이득 본 건물들을 볼것이다.
옛날 건축기준으로 지은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등을 이득 보는경우가 있는데
얼마만큼 이득을 봤는지 알고 싶을 경우 계산법을 적용하면 된다.
법적용적률 이득 계산하는 방법
ex)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니까
실제 용적률이 308.10%일때
308.10-200=108.10
건물의 토지 63.83평*108.10%=69평 이 나옴
그러면 108.10%(약69평) 이득봤다고 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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