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난은 심해지고 들어갈 집은 없게 된 실정이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어도 못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오피스텔 전세매물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이 나오는 이유?
소유주가 세금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사무실업무용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원치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라는 부분 때문에도 그러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건물가액의 10% 건물부가세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집주인은 환급 받은 건물가액 10%를 다시 뱉어내야 되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이유?
해당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나중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의 보증금 반환에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근저당 설정을 해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복잡하게해서 그 집을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소중한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들어가기 보단 안전하게 자신의 보증금을 보장 받을수 있는 그런 곳에 입주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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