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차이
아파트- 주택법 적용
: 공급면적(전용+주거)을 기준으로 분양
- 전용면적: 실제 생활하는 공간, 방거실등
- 주거공용면적: 복도나 계단,엘베 공동으로 사용하는공간
오피스텔- 건축법 적용
: 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을 기준으로 분양
기타 공용면적:관리사무소,기계실,노인정 등
반응형
'그녀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구 폐기물 버릴때 (0) | 2022.01.19 |
---|---|
강남보건소]코로나검사주말에도 가능해요 (0) | 2022.01.18 |
공인중개사시험]민법 권리의 변동 (0) | 2022.01.14 |
2022년 전국 비규제지역(비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0) | 2022.01.09 |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자진말소 (0) | 2021.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