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 변동 ]
법률효과는 보통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형태
★★1. 권리의 발생(취득)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2) 승계취득
① 이전적승계: 권리의 주체만 바뀌는것 (소유권 이전해서 넘어가는것)
┎ 특정승계: (정해진것만 넘어가는것) 매매, 교환, 증여
┗ ★포괄승계: (포괄적으로 와장창 넘어가는것) 상속, 포괄유증,회사의 합병
- 제3자가 아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그래도 권리취득함 예를들면 증여같은거)
② 설정적승계: 저당만 잡지 권리가 이전되는것은 아님
ex) 지상권,전세권,저당권 (=제한물건)
*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원시취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2. 권리의 변경
1) 주체의 변경(=이전적승계/ 주인이 바뀜 권리이전)
★2) 내용의 변경
① 질적변경: 뭘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으로 변하는것 (ex 물상대위)
-> ex 수업을 듣기로 했는데 강사가 수업을 안하고 안나옴, 이에 대한 환불을 강의가 아니라 돈으로 받는것
② 양적변경
제한물건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소멸하여 소유권이 원만한 상태로 회복되는것
★③작용의 변경
권리의 효력변경(=힘의변경).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또는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3. 권리의 소멸(상실)
- 절대적 소멸: 완전히 없어지는 것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 (소멸, 혼동, 소멸시효)
- 상대적 소멸: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는것 (권리는 그대로 주인만 바뀜)
권리변동의 원인
볍률사실(1개이상) --> 법률요건(매매계약)--> 법률효과(소유권이전의무)
★준법률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것
-> 표현행위
┎★의사의통지: 최고, 거절 (외울때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관념의통지: 통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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