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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 갱신된 계약건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2020년 12월9일 이전 계약이나 갱신 된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6개월전부터 1개월 이내로 의사표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문서나 문자 카톡등으로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 두어야 한다.
자동연장계약으로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경우 2년 연장되게 된다.
묵시적계약연장은 2020년 12월9일이전 계약건은 계약 만료로 1개월전까지
2020년 12월10일 이후 계약건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로 변경되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처음 계약 2년에 묵시적 계약연장을 사용하고
그 후에 다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경우
1)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할 경우
2) 직계가족이 설거주를 할 경우
만약 위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월세의 3개월분, 전세의 경우 법정전환율 4%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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