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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랜트홈 문의 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때 전액가입과 일부보증 가입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부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선택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텐데 아무나 신청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일부보증 조건
1) 근저당을 세대별로 분리등기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선순위 제한 물권(가압류,가처분,압류) 가 없어야 합니다.
3) 임차인 요구와 임대사업자의 동의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산방법
보증금 - (공시가격*1.5*0.6) 나오는 금액만큼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부분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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