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가 시작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소상공인 Q&A (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
(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하는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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