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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 예정이였으나 연장 될 전망이라고 한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이다.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된다.
정부는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 임차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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