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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부동산대책
착한 임대인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되게 되었다.
임대료를 전 계약보다 5%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실거주 2년 요건이 면제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2% ->15% 상향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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