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주택대출 관련
"건강보험료가 인하"
올해 9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도입되면서 지역가입자
74만세대 월평균 22,000원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중요한건
국민건강보험공당에 통보를 해야지만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면 절대로 건강보험료가 인하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조건
-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자(임차)인 지역가입자
대출을 껴서 실제로 거주를 할 집을 산 1주택자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만 해당
- 집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만 인정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자금(보증서,질권)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해당
-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억이하
-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 후 3개월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상당)
까지 임차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수있다.
대상대출
지역가입자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로 부터 받은 주택관련 대출
공제방식
공제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 잔액을 기준
신청방법
7월1일부터
건강보험공당 홈페이지 o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단지사를 방문해 주택부채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건강보험으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링크들어가시면 아이디 로그인후
보험료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 및 조회 클릭
본인이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대상이 안된다면 저처럼 어떤한 사유로 안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구지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적용 시기
8월까지 접수,
공제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함께읽으면 좋은글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0110&code=14130000&cp=nv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3019001&wlog_tag3=naver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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