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했던 근로장려금이 드디서 확정되어
"8월26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족원 구성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 액수가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자
소득금액 기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2200만원 , 맞벌이는 3800만우너,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재산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연도당 1년에 3회 지급합니다.
상하기분은 반기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분은 귀속연도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미리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했다면 8월26일에 신고된 계좌번호로 장려금이 들어옵니다.
계좌신고를 하지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 한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실질적인 신청기간은 5월 종료되었지만 첨부서류 제출등으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1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신 정기 지급금의 90%만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탭으로 들어가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환급금 수령방법
그리고 금융기간 입금될 계좌번호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혹시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은 저처럼 따라해주시면 1분안에 확인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1) 홈택스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클릭
3) 2021년 조회하기 클릭
없으면 신청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후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동일하게
간편신청하기(안내문받았을경우), 일반신청하기(안내문 받지 못한경우) 로 나뉘어지며
해당 종목을 클릭-> 신청서제출하면됩니다 .
이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미리 컴터에 보관해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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