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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전세계약연장]전세계약자동연장/묵시적갱신

by 선빈후부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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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세계약 연장시 어떻게 해야되나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전세계약자동연장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2년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1개월전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해야해요

만일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연장 갱신됩니다

(위의 내용을 "묵시적갱신" 이라고해요 ~~)

임대인

: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2년동안 의무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계약해제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임차인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다만 이사날짜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내에 이사를 통보하는거니 부동산수수료는 당연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더 보충해서 포스팅했습니다

 

https://hjlove0901.tistory.com/128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전세계약자동연장]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리뷰를 남긴적이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시 리뷰를 남겨보아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세계약 묵시

hjlove09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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