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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세계약 연장시 어떻게 해야되나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전세계약자동연장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2년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1개월전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해야해요
만일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연장 갱신됩니다
(위의 내용을 "묵시적갱신" 이라고해요 ~~)
임대인
: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2년동안 의무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계약해제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임차인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다만 이사날짜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내에 이사를 통보하는거니 부동산수수료는 당연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더 보충해서 포스팅했습니다
https://hjlove0901.tistory.com/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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