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부기등기 모두 접수 완료하셨나요?
유예기간이 2022년 12월9일
까지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나온다고 하니 꼭 기간에
맞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다 마치셨다는
가정하에 내가 제대로 다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셀프부기등기 하는 방법
부기등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방문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열람하기를 체크한 후 (비용 700원)
발급하기를 선택하게 되면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2) 주소지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이 확인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잘 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료결제 해주셔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하기는 확인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열람하기로도 인쇄 가능한거 알고 계시죠??
3) 이렇게 부기등기가 잘 되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저는 총 3건정도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모두 다 잘 접수가 되었네요
저는 3건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했는데 방문해서 하게 되면
필요자료를 떼야되는곳이 모두 다른곳이라 번거로운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고 쉽게 컴퓨터로 가능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부기등기를 성공적으로 하신겁니다.
한건만 잘못되도 과태료가 500만원이니....후덜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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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지차체와 세무서의 차이점
👉 주택임대사업자 필수사항 안지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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