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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될 수록 주택임대사업자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두종류로 나뉘는거 알고 계시죠?
세무서임대사업자와 지자체임대사업자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사업자등록증 미신청 가산세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세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군청) 이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인데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지자체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약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봐야합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수의무사항 안지키면 무조건 과태료🔻
🔻임댜사업자 보증보험 일부보증 가입조건 🔻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등록하기/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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