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5%제한
임대주택 권리 관계
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과태료 500만원이하 |
🔻임대료 5%초과 인상도 가능🔻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부기등기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해야합니다
과태료 500만원이하 |
🔻부기등기 온라인신청 전 사용자등록 접수를 먼저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셀프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부기등기 셀프로 하는방법🔻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계약과 묵시적갱신도 포함됩니다신고방법: 지자체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신고
과태료 1000만원이하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계약서 사용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미사용시에는 임대차 계약신고가 수리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1000만원이하 |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에는 꼭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합니다
과태료 1000만원이하 |
✔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해제 및 재계약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대료 3개월 연체하거나
부대시설 고의 파손 멸실등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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