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과 관련되서 신경써야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했을때 꼭 해야하는 신고가 있는데 바로 원천세 신고입니다
원천세신고는 매달 10일까지 해야하는데 오늘은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대상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 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상금,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한 |
매월 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반기납부는 1~6월, 7~12월로 나눠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일 초과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대상자
소득 기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
반기 납부 대상자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반기 납부신청이 가능하고 반기납부 대상자로 선정시 일년에 두번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반기신청대상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기신청대상자라면 매년 7월 1월 하반기, 상반기의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원천세가산세 가산세가 부과되는경우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율 미납세액의 3%와 과소 또는 무납부세액을 경과일수대로 곱하여 무거운 가산세 부과
원천세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방법 |
1)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원천세를 클릭하면 세금을 바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신고 >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기본사항을 작성하고 소득 종류 선택에 신고할 소득을 선택합니다.
정확한 값을 입력하지 않을경우 과소 신고 등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으니 정확한 회사정보를 기입해야합니다
원천세와 관련된 핵심을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계산기가 필요하시다면 원천징수계산기를 활용해주세요
원천세 신고 바로가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인워눗와 세금 3.3%를 제외하기 전 총 지급액을 적습니다.
3.3% 중 3%는 소득세 0.3%는 주민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할때 홈택스 뿐만 아니라 위택스에 접속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내 신고하기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선택 후 특별징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아래 위택스에서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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