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서류를 직접 인쇄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자서를 하고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서
대출을 하게 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해서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모든서류 발급시
성명 및 주민번호뒷자리 전부 나오게 발급해야합니다
1. 신분증(별도로 복사 1부)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2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경사항포함) 각 2부씩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6. 입찰보증금영수증 7. 매각허가결정문 (법원가셔서 발급요) 8.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추후보완요) 9. 소득금액증명원(2020년 2021년) or 카드사용내역서(22년도. 연말정산용으로 발급) 10. 사업자등록증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12. 지방세납세증명원 13. 국세납세증명원 |
1. 신분증(별도로 복사 1부)
복사기 없으면 은행갔을때 신분증 드리고 부탁하면 자리에서 해주십니다
2.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 2부
온라인으로 인쇄 안되고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 위치 찾기
4.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경사항포함) 각 2부씩
🔻등본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
등본 발급 바로받기
초본 발급 바로받기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체크해주세요
5. 가족관계증명서( 2부씩 상세로 주민번호 다나오게)
가족관계증명서는 무료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아래에 포스팅했습니다🔻
6. 입찰보증금영수증
경매 낙찰 받았다면 입찰보증금영수증 줍니다.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7. 매각허가결정문
(법원가셔서 발급요)
8.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추후보완요)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9.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사실증명원 or 카드사용금액확인서(22년 국세청싸이트 출력 2020년 2021년)
소득이 없는 경우 지난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면 소득입증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따라가면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10. 사업자등록증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기🔻
12. 지방세납세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원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13. 국세납세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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