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녀의생활정보

경매 전자소송 등록하기

by 선빈후부 2023. 6. 24.
반응형

경매낙착 후 사건진행과 경매사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전자소송에 등록을 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진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가서 사건기록을 확인하려면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되는데 법원에 찾아가는것도 일인데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사건기록을 볼 수 있으니 완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매사건열람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열람의 경우 무조건 경매를 낙찰 받은 후 열람이 가능한건 기본인거 아시죠???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등록을 해야 로그인이 됩니다

 

▶대법원사이트 바로가기◀

 

 

2) 공인인증서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그래도 사용할수도 있고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도 있으니 새로 발급 받아도 됩니다

기존께 없는 경우 한국정보인증에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사이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금융결제원등에서

유료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로그인이 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곳]

▶ 한국정보인증 바로가기

▶ 한국증권전산 바로가기

▶ 한국전자인증 바로가기

▶ 한국무역정보통신 바로가기

▶금융결제원 바로가기

 

 

공인인증서의 경우 컴퓨터로만 발급 받는게 아니라 컴퓨터로 등록 결제후

본사방문, 우체국지점방문, 기업은행 방문 중에서 선택해서 필요서류를 들고 방문해야합니다

1년의 경우에는 3곳 모두 방문가능하나, 3년짜리로 등록하면 기업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일 방문 후 발급은 바로 됩니다

 

방문시 준비서류

①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날인 필수)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1부(원본지참)

 

 

기존 공인인증서 있으면 번거롭게 위에처럼 안하고 본인 공인인증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3)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클릭한후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원치 않고 방문을 원할 경우

 

경매계로 가서 사건기록을 열람하러 왔다고 하고
신분증을 맡기면 됩니다

사건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하고 난 후 
자료 반납시에 신분증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해당금액 열람비용과
복사비용만큼의 인지를 구입한후
수입인지를 들고 종합민원실제출하면 사건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낙찰 받은 당일의 경우 점심시간 지나고 가야

복사가 가능하므로 시간의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