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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거리제한
담배소매인 저정업소 간의 거리 제한은
도시 50m, 농촌100m, 서울서초구 일대는 100m 서울전지역도 추친중입니다
면소재지 이상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m이상 유지
예외적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등 소매점 매장의 실평수가 30평이상일때나
4층이상인 건물의 지하, 건물 안 작은 매장에서는 담배를 팔수 있습니다
4차선이상 도로이면 50미터제한이 상관없고
6층이상 연면적2000제곱미터이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규모큰곳은 제한을 안받습니다
중요한점은 영업소의 거리 등 측정방법은 구청장이 규칙을 정하므로 지역별로 다를수 있어
해당지역 구청에서 자세히 확인해야합니다
담배소매인 접수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
건물등기부등본사본1부
우선지정자격증명서류1부: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참고사항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경우 우선지정
우선지정신청자가 2인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신청방법
건축물대장 및 점포허가의 유무확인
KTRA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에 접수 후 현장조사후 지정 또는 불가여부를 알려줍니다
관할구청 방문 접수 or 민원24통하여 온라인진행
신청하면 처리기간 약 7일소요
담배는 마진율이 7~8%이지만 담배로 인한 추가 상품 구입 및 광고비등의 수입이 크기때문에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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