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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계산2

건강보험료]임의계속가입자제도 퇴사하면서 이번에 임의계속가입자제도라는 건강보험 지료를 받았어요 보수월액보험료가 5만원선인데 지역보험료로 전환되면 17만원이 된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시 약11만원을 할인해주겠다 계속 가입할래? 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제도란?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이상인 사람이 퇴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본인신청에 의해 최장 3년 동안 퇴직 전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즉, 퇴사하더라도 최대 3년동안은 전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지역가입자가 된 후 2개월이 지나기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기한날짜가 공지에 적혀서 발송 됩니다. 그 기간내에 꼭 가입해줘야만 임의계속가입이 .. 2022. 2. 21.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완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내년 하반기 개편예정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중심으로 부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과표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 예정이다. 바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득 등급제 폐지와 함께 4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만 건보료 책정 대상에 포함한다. 토지나 주택등 부동산의 경우에도 과표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강보험료 개편시기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내년 7월1일(2022.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기준은 강화할 예정이다. 직장가..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