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갱신청구권 예외2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주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기간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1개월 ▼ 바뀐개정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임대차 계약분부터 임대차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사갈지, 연장할지 결정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 1회에 한해 2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국토부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존속 중인 계약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며 새 규정은 12월10일 시행 이후 일어나는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10년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원래의 법이 적용되어 6개월~1개월전까지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고 2.. 2021. 1. 19.
임대차3법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2020년 7월31일부로 전월세 임차인 모두 2년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 2020년 12월10일부터는 계약만료 6개월~2개월 로 변경되니 꼭 참고하세요 이제는 한달전에 말하면 아니됩니다!! 참고사항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기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1개월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10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ㅡ6개월-2개월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바,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조로 체결한 계약이거나 그 이후에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