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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임대차3법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

by 선빈후부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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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2020년 7월31일부로 전월세 임차인 모두

2년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

 

2020년 12월10일부터는 

계약만료 6개월~2개월 

로 변경되니 꼭 참고하세요

 

이제는 한달전에 말하면 아니됩니다!!

 

 

 

참고사항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기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1개월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10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ㅡ6개월-2개월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바,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조로 체결한 계약이거나 그 이후에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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