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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2020년 7월31일부로 전월세 임차인 모두
2년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
2020년 12월10일부터는
계약만료 6개월~2개월
로 변경되니 꼭 참고하세요
이제는 한달전에 말하면 아니됩니다!!
참고사항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기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1개월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10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ㅡ6개월-2개월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바,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조로 체결한 계약이거나 그 이후에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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