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갱신청구권이란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기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초로 체결, 갱신된 계약건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2020년 12월9일 이전 계약이나 갱신 된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6개월전부터 1개월 이내로 의사표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문서나 문자 카톡등으로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 두어야 한다. 자동연장계약으로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경우 2년 연장되게 된다. 묵시적계약연장은 2020년 12월9일이전 계약건은 계약 만료로 1개월전까지 2020년 12월10일 이후 계약건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로 변경되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처음 계약 2년에 묵시적 계약연장을 사용하고 그 후에 다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최대 6.. 2022. 3. 18.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주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기간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1개월 ▼ 바뀐개정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임대차 계약분부터 임대차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사갈지, 연장할지 결정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 1회에 한해 2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국토부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존속 중인 계약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며 새 규정은 12월10일 시행 이후 일어나는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10년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원래의 법이 적용되어 6개월~1개월전까지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고 2.. 2021. 1. 19.
임대차3법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2020년 7월31일부로 전월세 임차인 모두 2년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 2020년 12월10일부터는 계약만료 6개월~2개월 로 변경되니 꼭 참고하세요 이제는 한달전에 말하면 아니됩니다!! 참고사항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기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1개월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10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ㅡ6개월-2개월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바,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조로 체결한 계약이거나 그 이후에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