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린생활2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인수시 신축공사시 알아야할 것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 생활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고시원은 건축물대장 갑구 건축물 현황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표기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됨.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매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150평) 미만 - 숙박시설: 500㎡(150평) 이상 -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고시원에 반지하가 포함되어있다면 확인해야될 뉴스🔻 2021. 1. 18.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가능할까? 근린생활 확인방법 오늘 알아볼 주제는 "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 입니다. 근린생활이란? 근린생활이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잇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간혹 빌라를 지을때 실제 2층은 근린생활로 허가를 내놓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 확인하기(민원24) 근린생활시설인지 알아보는 방법? 민원24나를 통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면 확인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발급받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 민원24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건축물 대장을 클릭합니다 ..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