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주제는 "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 입니다.
근린생활이란? |
근린생활이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잇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간혹 빌라를 지을때 실제 2층은 근린생활로 허가를 내놓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지 알아보는 방법? |
민원24나를 통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면 확인가능합니다
1) 민원24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건축물 대장을 클릭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 확인용인 경우 열람으로도 무관하지만
법적효력을 위해서 인쇄해서 제출해야되는 경우에는 발급으로 인쇄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을 확인하는 두번째 방법 |
아니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이 아닌 타 지역의 경우에는 아래 지역에 따라 홈페이지가 다르니 자신의 지역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경기부동산포털 |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 부산부동산포털 |
전라북도 부동산포털 | 전라남도 부동산포털 | 충청남도부동산포털 | 대구부동산포털 |
근린생활 전입신고 가능할까?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 OK"
보통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1-2층에서 흔히 근린생활로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즉,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인신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작성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특약사항에 추가로
"공구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 상황 주택으로 사용함"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주거용임을 한번 더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말한다! 근생주택 살아도 문제없을까?🔻
근린생활의 단점?
근린생활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지만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근린생활시설에 계약하면 안됩니다.
간혹 원룸의 경우 가격이 저렴해서 근린생활로 되어있어도 들어가는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자신의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새 임차인을 구해야할때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이사가고 싶을때
바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그돈을 내줄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이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모르겠는데 근린생활로 되어있다면
금액이 클 수록 대출없이 전체를 그 돈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겠죠?
이점을 꼭 숙지하시고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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