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묵시적갱신3

임대차보호3법/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 계약내용신고 (21년 6월부터 시행) - 임대사업자 규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게 3개월이내로 신고기한을 주고있다.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에게 2년+2년 거주기간 보장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행사해야함/ 20년12월10일이후부터 2개월전까지)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 5%이내 제한 임대인주의!!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즉, 의사표시없이 계약연장된 묵시적갱신은 계약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것 ex) 2년+2년(묵시적갱신임대료유지) +2년 (계약갱신요구-임대료5%이내인상) 총 6년거주가능 2020. 10. 23.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전세계약자동연장]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가?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리뷰를 남긴적이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시 리뷰를 남겨보아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coupa.ng/bK7Nnp 미래생활 휴지공방 아트 컬렉션 화장지 25m 3겹 COUPANG www.coupang.com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전세계약자동연장 ​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2년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1개월전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해야해요 ​ 만일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연장 갱신됩니다 (위의 내용을 "묵시적갱신" 이라고해요 ~~) ​ ​ 의사전달시기는 언제?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해지통보하기 임대인은 계약만료 6~1개월전까지 의사전달 임대인 : 묵시적.. 2020. 10. 12.
전세계약연장]전세계약자동연장/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 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세계약 연장시 어떻게 해야되나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전세계약자동연장 ​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전세계약 2년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6~1개월전까지 거절의사를 표시해야해요 ​ 만일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연장 갱신됩니다 (위의 내용을 "묵시적갱신" 이라고해요 ~~) ​ ​ 임대인 :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2년동안 의무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계약해제의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 임차인 임차인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다만 이사날짜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내에 이사를 통보하는거니 부동산수수료는 당연히 .. 202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