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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2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 부기등기? 부기등기란 임대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추가적으로 기재하는것을 말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을때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부기등기 사용자등록하기 ■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기말소시 부기등기도 따로 말소해줘야 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부기등기는 2020년 12월10일 이후부터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록 후 지체없이 하여야한다. 그 이전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2022년 12월10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를 완료 한 후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에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 2021. 12. 9.
부기등기 임대사업자 의무화/ 부기등기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가능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문자한통이 도착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령 개정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함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임대..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