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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신고 과태료2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임대차 신고제) 26일에 1년 더 유예키로 발표 했다.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아 제도 정착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5월말까지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내년 2023년 5월31일까지 연장, 내년 6월부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2. 5. 27.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 예정이였으나 연장 될 전망이라고 한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이다.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된다. 정부는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 임차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한다.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