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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보증보험2

임대주택 사업자 보증보험 과태료3천만원 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것 바뀐 임대주택 보증보험 기존에는 임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했다. 현재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첨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고,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도 말소 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되었다.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되는경우 ** 최우선변제금 금액보다 낮은 경우 ** LH,S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빌린 주택을 임대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 서울 전세금 5천만원 이하.. 2021. 9. 7.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2020년8월18일부터 의무가입 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HUG, SGI 전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 2020년 8월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가 강화되어 4~8년이었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모든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한다 임대보증금 가입은 임대사업자라면 유형구분없이 무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을 통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여야한다 부담금은 어떻게 될까? 임대사업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해야한다 임대인 75% 세입자25% 부담한다 기존임대등록 주택의 경우 법시행 1년이후 신규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ex 2020년 8월15일에 임대사업자 가입했다면 1년후에 해도 가능, 하지만 9월1일에 계약하고 12월에 임대사업자 신청했다면 소급하여 되기때문에 무조건 신청해야..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