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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양도세3

서울 과천 분당 수정 하남 광명 뺀 규제 지역 모두 해제 오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 포인트 완화돼 9억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글 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 2022. 11. 10.
조정지역대상지역이라도 3억이하 집은 양도세 기준 다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안에 포함되므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금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 1.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기본세율(6%~42%)에 중과 포인트가 적용 2주택:10%가산, 3주택이상:20% 가산 3. 양도소득세 중과는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을 매도할때 적용되는 세금 취득당시 규제지역이 아닐지라도 매도할 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https://coupa.ng/bPaXbf 편강율 블루라벨 아토 로션 COUPANG www.coupang.com "조정지역대상지역이라도 3억이하 집은 양도세 기준 다르다" **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3주택.. 2020. 12. 29.
조정지역/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무엇일까? 조정지역/비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출의 한도" 대부분 100%자신의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매매하게 되는데 대출한도의 차이가 있다. 9억이하기준 비규제지역의 경우 아파트의 70%가 나온다. 예를 들어 5억이라면 3억5천이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1억이라면 4000만원만 대출이 나온다고 보면된다. 또한 매매가가 아닌 kb시세나 감정가 금액에 따른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2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에 1채가 있고 비규제지역에 추가로 더 매수 할 경우 6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하지만 투기,조정지역은 2주택부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도세"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