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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2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조정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사원용 기숙사와 같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등은 합산 배재함으로써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적용시점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는 제외됩니다. 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9월13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2022. 7. 5.
임대사업자 주택 수 합산배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수 합산배제와 관련해서 포스팅해볼까합니다. 합산배제하면 주택수를 빼주나? 정답은 no 내가 1가구 2주택에서 1가구 1주택이 되는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주택 갯수에서 빠지는건 아님 종부세법 제8조(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 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주택의 개수가 2채인가 1채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과세표준이 6억인지 9억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임대사업자 말소된경우 개정법률 시행 (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