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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지를 보다보면 변경이나 연기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어떤점이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단어의 뜻만 정확히 알아도
조금 더 낙찰에 가까워질 수 있답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경매 용어정리
출처) 경매채널-행꿈사
변경
경매 물건의 칩찰일에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가 실시 되지 못하게 된것을 "변경"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된 경우가 발견되어 매각 기일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일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법원이 매각기을을 변경하게 되는 이유?
1) 매각 절차상의 하자
2) 매각조건의 변경 등 권리관계의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
3) 경매 기록의 보정 또는 중대한 새로운 사항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연기
연기는 해당 매각기일날 경매가 실시되지 못하는것은 같은나
변경은 법원의 직권으로 인해 매각을 실시하지 않는것
연기는 소유자(채무자),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경매신청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이미 정해졌던 입찹일을 추후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되는 경우에는 1개월 후에 다시 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경매신청 채권자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되는경우는?
대부분의 경매연기에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찰 전날 꼭 문건.송달내역을 확인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입찰 당일 오전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한 번더 확인후 경매법정을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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