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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
"내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못나가" 하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권리!!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인도+전입신고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긴다
주의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대항요건을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을 이전해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 되었을때 경락된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이다.
우선변제권 성립
주택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경락된 주택가액의 1/2
범위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선순위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인도+전인신고
(확정일자없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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